[양형기준]
[무죄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김00(중화인민공화국 거주)과 함께 국제 우편물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08. 5. 3. 08:15경 김00은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에서 비닐봉지 2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1,063.58그램을 여행용 가방 3개의 폴대 속에 숨긴 다음 수취인을 ‘인천 0구 000동 00000 2층 박00’으로 기재한 00특송 화물을 보내어 마치 정상적인 화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281에 있는 김포세관 화물검색대를 통과하게 함으로써 이를 국내에 반입하고, 피고인은 그 날 16:00경 인천 0구 00동에 있는 ‘00000’ 대리점 앞길에서 00특송 화물배달기사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
-판결결과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중략...피고인이 김00의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여 위 필로폰을 수령하겠다는 확정적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위와 같은 밀수입 범행의 기수 시점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