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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음주운전과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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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새벽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대리기사를 보내고 차에서 잠깐 잠을 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차를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른 차가 나갈 수 있도록 2~3미터 정도를 차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안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0.130%가 나오자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음주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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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의 의미를 도로에 제한하였으나 2010년 도로 이외 주차장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것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여전히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가능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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