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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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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1: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목적지로 가던 중,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1:40경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집 304호 큰방으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폭행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과거에 성관계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재판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뒤 다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갔다는 점, 피해자에게 상처가 전혀 없다는 점, 당시 아파트 입구에 경비가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간 강간죄가 인정되면 3년의 형이 선고되는데, 이 사건은 1년 6개월이라는 이례적인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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