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주거침입죄(음식점)
  • sehmmm
    2022.03.28 13:21:40
  • 음식점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간 경우 종전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불법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별개 의견 역시 영업주의 현실저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저메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주거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엮인글 0 http://ylaw.kr/qjqfbfsbtm/459781/ec2/trackback

댓글 0 ...

http://ylaw.kr/459781
번호
제목
46
45
44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