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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말탐지기 결과 공개
  • seh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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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결과와 관련하여 A씨는 경찰청에 검사자료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청은 내부 규칙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법 제9조(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근거로 거부하였고,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점, 거짓말탐지기 관련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수사시관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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