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 sehmmm
  •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 *대한변호사협회신문 기고

     

    윤여준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2000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을 법무사가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2009년 초에 민사소액사건을 법무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는데,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일정한 시기만 되면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다.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게 되면 변호사의 지역편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즉 변호사가 없는 이른바 무변촌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
    둘째, 현재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변호사의 민사소액사건 수임료가 100만원 이하로 낮아 질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에게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고 해서 과연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부산의 경우 인구 5만 5,000명이상 시·군·구 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은 북구, 남구, 동래구, 사상구, 영도구, 금정구, 동구, 기장군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역 중 대부분은 법원과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고, 특히 동래구는 법원이 있는 연제구 옆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미의 무변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중소 도시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시나 군이 있지만 그러한 곳에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변호사 사무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소위 무변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원의 증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사무분장규정에 의하면 1개 지원이 2개의 시와 1개의 군을 맡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므로 교통이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원을 늘린다면 이른바 진정한 의미의 무변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법원이 없는 중소도시라고 할지라도 변호사 사무실은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이는 개인사업자인 변호사의 지위를 전혀 도외시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법률구조법에서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 활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있으므로 굳이 법원이 없는 곳에 법률사무소가 존재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가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무사가 대리할 경우 소액사건의 수임료가 낮아진다는 주장은 변호사가 소액사건의 수임료를 무조건 통상의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는 억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소액사건의 내용에 따라 간단한 소액사건의 경우 몇 십만원에 소송을 수행해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당히 복잡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한다고 하더라도 수임료가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법무사보수표에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을 300,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류제출대행료도 2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공방이 길어진다면 자연히 소액사건의 대리비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변호사협회에서는 저소득층 등 일반 시민 및 동 지원변호사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500,000만원 이하의 변호사비용으로 소송대리를 해 주는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전국 단위로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은 비용으로도 변호사를 통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변호사비용 마저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소송구조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번호
제목
8
7
6
5
4
2
1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