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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판결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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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판결문의 구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 판결의 경우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39조의 해석상 유죄 이외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유죄판결문에 명시된 범죄될 사실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로 그 범죄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명확히 하며 형벌법규의 적용을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설시하면 된다.

    증거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있는 증거의 표제를 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령의 적용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였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무죄판결의 이유는 먼저 공소사실을 정리·기재한 다음 어떠한 이유로 무죄인지 판단을 하고 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인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하는 순서로 설시한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무죄가 되는가의 판단은 무죄이유의 핵심인 만큼 사실상 및 증거상의 판단과 법리의 해석이 당연히 따르고, 가능한 한 쟁점을 부각시켜 이에 대한 합리적·논리적 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가령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가 없는 때에는 먼저 증거능력이 없는 이유를 밝혀 배척한 후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를 자유심증에 따라 어떤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를 밝혀 배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문의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간략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장문이 되고 만다.

    그런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입각하면 오히려 유죄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이 장문이 되어야 하고, 무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입증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 법관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략히 판단을 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무죄판결문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면서 간략하게 적어야 하고, 유죄판결문의 경우에는 민사판결문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을 적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는 반대로 유죄판결문은 간략하고 무죄판결문은 장문이 되는데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다른 이유에 기인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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