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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폭행,협박
  • seh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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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 19:00경 울산 00군 00읍 00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이00(, 35)이 이제 만나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차고 있는 것처럼 바지를 걷어 올려 보이면서 내가 한 놈을 칼로 찔러 감방에 살고 나왔는데 나와서 죽이려고 찾았더니 도망을 가고 없어 죽이지 못했다. 그 놈을 만나기만 하면 죽일 것이다. 나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마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22:00경 피해자 이00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울산 00군 00읍 00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끌고 간 다음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심판결

     

    유죄

     

    -2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2009. 4. 중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원심 증인 이00의 진술에 기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먼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중략...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심이 2009. 4. 중순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인 이00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이00가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뿐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폭행 후 성관계가 있었음과 그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음이 인정되어야만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신빙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나 이00의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소송사례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7. 21:00경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0000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결결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중략...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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