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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는 없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정의 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비용범위 :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 보통 하루 5만원 정도

               변호사 비용은 30만원 기준으로 150만원까지 증액 가능함.

*제외 : 피고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경합범 일부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소송비용 지출이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