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 피해자로 수사기관, 특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이지만 추궁을 당하듯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미리 변호사와 경찰진술을 대비하여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를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와 함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합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사실 증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다툴 경우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처음 법정에 출석하는 피해자로서는 증인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출석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시도할 경우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움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