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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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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아동학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에 형사사건 또는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으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판사는 재판 중 사건을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