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엉덩이를 때릴 경우 추행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일반덕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법원에서 판결하였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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