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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에 위와같은 안내서를 교부해주는데 실제로 주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별 효과가 없으며, 수사관교체요청제도는 나름 실효성이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이 경우 신뢰관계자 동석이 가능합니다.

심야조사(0-6)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하게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포시]

피의자 본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가족에게는 체포사실을 통지해드립니다.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 선임을 의뢰하면 담당경찰관이 변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해드립니다.

 

[수사관교체요청제도] 국번없이 182

편파수사, 가혹행위로 인해 담당수사관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이의신청제도] 국번없이 182

수사에 이의 및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청 민원실 방문·우편접수, 사이버경찰청 수사이의신청코너를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