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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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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불기소결정사례]

   

 -피의사실

피의자 2013. 00.00. 서면 소재 000 카페에서 오른팔로 고소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2회 주물러서 추행하였다

 

-수사결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등이 결여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사례]

-피의사실

피의자는 2014. 00.00 부산 00구 00동 도로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하면서 바지지퍼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수사결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무죄판결사례]

 

 1. 강제추행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6. 08:20경 부산 00읍 00리 00아파트 인근 0000 모텔 뒤 골목길에서 혼자 우산을 쓰고 등교하던 피해자 김○○(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산을 같이 쓰고 가자”며 접근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올려 감싸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몇 동에 사느냐, 맛있는 것 사줄 테니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이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1심판결

유죄

 

-2심판결

항소심 재판을 본 변호인이 맡아서 진행할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생략....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아동피해자조사보고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발생 장소의 위치 및 주변상황,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부분을 손으로 잡은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2.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의자는 2014. 00.00. 12시경 00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000000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서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맞섰는데, 검찰에서 합의만 하면 선처를 하겠다고 하여 피의자와 의논한 결과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2. 성매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4. 17:15경부터 2011. 9. 4. 18:20경까지 부산 00구 00동 000 712호에 있는 000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000에게 현금 70,000원을 지불고, 000으로부터 약 1시간가량 마사지와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속칭 대딸 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1심판결

유죄

 

-2심판결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생략...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유사성교행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종업원들도 피고인이 000를 방문하였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종업원 권00000를 방문하여 대금을 결제한 사람은 대부분 마사지를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까지 하지만 마사지만 받고 나가는 손님도 10명 중 2명 정도는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영업장부에 피고인에게 배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업원인 000도 자신이 장부상으로 총 41, 중복 방문한 사람을 제외하면 약 30명 정도의 손님을 맞았으나 손님 중에 돈만 내고 차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가 마사지도 받지 않고 간 손님도 있고, 3~4명은 마사지만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000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고 방문한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은 외에 나아가 유사성교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청소년 강간상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6. 04:50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위 원조교제를 위해 피해자 000(, 14)의 주거지에 간 기회에,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성관계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그녀의 뺨과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친구 ***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1심 판결

.....(중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ooo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아동복지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3. 7. 1. 14:30경 피해자 000(,16)2013. 7. 25. 12:30경 피해자 000(,14)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1심판결

피해자에게 비슷한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폰발신지를 확인한 결과 범행현장 근처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취소되어 다시 복역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심판결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1심판결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1)항 및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가. (2)항 및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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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공개 대상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 제3[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