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형법 59조 1항).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②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함.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59조 2항).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무죄는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선고하는 판결임에 대하여 면소판결은 소송을 진행할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