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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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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례]

 

 -공소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1991. 5. 18.경 하00과 결혼한 이래로 줄곧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였고, 시어머니인 피해자 박00(, 72)로부터도 수시로 살림을 잘 못 한다, 돈을 헤프게 쓴다는 꾸지람을 들어 왔으며, 2009.경부터는 하00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았으나 자식 문제로 계속 거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0. 14:00경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식사를 하기 위하여 하00과 함께 부산 00구 00동 6-1에 있는 000아파트 0동 *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음식으로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상을 차리던 중, ...중략...이혼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주방 개수대 위에 놓여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19)을 집어 들고 주방 옆방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 왼쪽 귀 아래 부위를 1, 뒷목 부위를 2회 각각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4경 00병원으로 응급 후송 중 다발성 자창에 의한 대량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5. 10. 14:30경 위 000아파트 라동 1104호 주방 옆방에서 칼에 찔린 박00의 비명을 듣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 하00(43)이 뛰어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압하려 하자 이를 뿌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를 1, 하박부를 1회 각각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팔을 붙잡힌 채 그곳 안방으로 끌려가자 몸부림을 치면서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이 베이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또 다시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에서 내리눌러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근육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판결결과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박00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남편인 피해자 하00을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가족 간의 윤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등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중략...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