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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