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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PNG

 

 

참고로 신상정보공개 대상범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항 제3[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3.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