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피의자조사

[출석요구]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받을 때는 요구자의 신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하는 이유가 피의자 신분인지, 다른 사람의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다른 사건에 대해 참고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면 왜 출석을 해야 하는지(최소한 범죄명이라도) 알고 출석해야 당황스러운 사태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의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일자에 부득이한 일이 생길 경우 그 전에 미리 담당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날짜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시간 담당 경찰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데, 사건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담당 경찰에게는 짜증나는 일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담당 경찰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이 질문하고 출석자가 답변하는 형식의 서류를 조서라고 하는데, 자신은 떳떳하다고 섣불리 답변을 내뱉으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뱉은 말이 자신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질문을 듣고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은 확인을 해서 다음에 진술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회 조사에서는 적극적인 해명이나 답변보다는 고소내용이나 고소인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경찰의 질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수사기법을 일반인이 간파해서 대응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조사를 마치면 경찰이 프린트를 해서 조서를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때 본인의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합니다.

답변은 제대로 했는데, 기록된 어투는 이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내용보다는 자신의 답변내용을 잘 읽어보고 잘못된 것은 꼭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 후 조서 말미에 지장을 찍고, 서류 사이에 간인을 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손도장을 찍지 말고 도장을 들고 가시면 편합니다. 물론 내용 확인을 다 하고 난 뒤 경찰에게 도장을 주어야 합니다.

조사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2-3시간은 합니다.

 

[조사 후의 대처요령]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이 잘못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수사를 받으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사나 재판에서는 진실이 밝혀져야만 진실이 됩니다.

본인만 아는 진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진실은 진실로 인정받을 수 없고, 이런 점 때문에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변호사는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인들은 뭐가 중요하고 핵심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변호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과 사소한 부분을 구별해서 사건에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일각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리고 상담시간을 줄이려면 미리 적어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경찰에서 물어본 내용을 조사받은 날 적어두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변호사 선임단계]

많은 경우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에 밉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일부 경찰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능한 변호사는 그러한 경찰의 시각을 교정할 수 있고,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걱정보다는 변호사 도움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재판단계에서 선임을 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진술이나 조사에 대해 유도신문이나 밀어붙이기식 수사에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효과]

일단 조사를 받을 때 분위기가 다릅니다.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식의 수사기법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사건을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진실이 왜곡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인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이후 변호인이 사건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단계에서 합의나 조정을 통해 법원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건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합의나 조정이 있으면 검찰에서 선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수사참여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생생하게 변호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수사단계의 사건을 맡는 것을 꺼려하는데, 재판 단계에서 맡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보니 변호사 수임료도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착수금과 불기소(기소유예)의 경우 성과보수 2가지로 정해지는데, 사건의 난이도, 소요되는 시간, 제출서류 등에 따라 선임비용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