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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연령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행위시) 14세 이상

(보호처분시) 19세 미만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

(행위시) 10세 이상

               14세 미만

우범소년

아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을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보호처분시)

10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이상인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 송치결정 또는 법원에 이송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보호처분 당시 19세 이상인데도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취소한 후 검찰청 검사 또는 종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