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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변호사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입법화되었습니다.

즉 성범죄 피해자는 이미 범죄로 인해 1차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형사절차과정에서 다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피해자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각종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