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비행의 특성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의 비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범죄의 성향은 남자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절도나 무면허운전, 인터 넷 사기 건이 많고, 여자의 경우에는 성매매, 공동공갈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 가출이 범죄의 주된 유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출시 인터넷이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을 무대로 떠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 2-3년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고 철이 들게 되면 범죄성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 소년은 보호자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 한 채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될 때 비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의 부모, 가정, 학교, 사회 등의 개선을 통하여 소년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 비행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치료)의 대상이므로, 소년사건 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 집행기관에서는 비행소년이나 보호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소년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고, 보호자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비행소년에 대한 접근은 조기 개입 및 장기관리의 원칙이 필요하고, 비행성의 심화 정도에 따라 접근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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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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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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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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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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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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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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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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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불출석, 항고권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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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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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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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결정(전과가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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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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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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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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