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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이란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소년비행의 특성과 그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의 비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의 성향은 남자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절도나 무면허운전, 인터 넷 사기 건이 많고, 여자의 경우에는 성매매, 공동공갈 사건이 많은 편입니다.

가출이 범죄의 주된 유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출시 인터넷이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전국을 무대로 떠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2-3년 집중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주변에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 주고 철이 들게 되면 범죄성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소년은 보호자나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고,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 한 채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될 때 비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의 부모, 가정, 학교, 사회 등의 개선을 통하여 소년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비행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치료)의 대상이므로, 소년사건 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판단기관, 집행기관에서는 비행소년이나 보호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 인격적 대우를 통하여 소년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고, 보호자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비행소년에 대한 접근은 조기 개입 및 장기관리의 원칙이 필요하고, 비행성의 심화 정도에 따라 접근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목적

실체적 진실발견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

심리

검사출석

검사 불출석, 항고권도 없음

최종결론

판결(전과가 됨)

보호처분결정(전과가 되지 아니함)

집행

검사

소년부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