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무죄판결]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15.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장00을 피고인으로 하는 위 법원 2008고정0000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사실은 강00이 301호를 못 찾아 고00가 데리고 3층에 올라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질문에 대하여 “강00이 3층에 올라가야 한다고 했는데 301호를 못 찾겠다고 해서 피고인 고00가 강00을 데리고 3층으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사실은 피고인은 장00이 고00를 지팡이로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피고인 장00이 아파트 계단에서 지팡이를 이용해 피고인 고00의 머리와 얼굴을 어떻게 때리던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한 계단 올라가 보니까 지팡이로 때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판결결과
본 변호인이 1심부터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장순임, 강흥순의 각 법정진술만 가지고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