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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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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0000호 SM5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9. 16. 19:55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2동 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남부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산정보디자인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등대시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핀 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피해자 000(51세)운전의 부산중바*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0구 00동에 있는 00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2011. 10. 18. 12:50경 경부손상에 의한 폐렴 및 무기폐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음주운전 1]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0. 10.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3머 0000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마이스트앞 편도 2차로를 연안교 방면에서 동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진행하였다.

 

-재판결과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음주운전 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중략)...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재판결과

 

피고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하여 항소까지 제기하였는데(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0. 6. 3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골목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서부로 2-1 0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0000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심재판

 

공무원으로 무면허운전의 경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이 여러가지 정상참작 사유롤 만들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재판

 

검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이 보더라도 검사의 항소 이유에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에게 천운이 따랐는지 다행히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요즘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딱 맞는 정상자료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공무원임에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경을 정상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어필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2. 12. 17:45경 부산 서구 아미동110-1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보수동1가에 있는 보수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호 와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결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 집행유예도 취소될 상황이었는데,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