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①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②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③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④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보석이 청구되면 검사의 의견을 물어 보석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심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석 관련 피고인심문을 별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함에 있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보험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음을 허가한 때에는 보석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험보증서의 제출만으로도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몰수). 그리고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때에도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게 됩니다(필요적 몰수).
피고인이 공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 또는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었으나 법원이 보증금을 몰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금을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환부에 관한 업무는 법원의 사무가 아니라 검찰청의 사무이므로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환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