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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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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무죄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000(여, 49세), 딸인 피해자 000(여, 29세)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출소 직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마약 등을 구입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칼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5. 21:3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하대2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00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 1자루(칼날길이 약 40~5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까 교도소에 산 값으로 1,000만 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전부 회를 떠버리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2010. 2. 21.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2010. 2. 17.경 2회에 걸쳐 70만 원을, 2010. 2. 21.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1심판결

유죄

-2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절도 무죄사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00 수영장 내에서 피해자 000가 수영을 하면서 본인의 부주의로 수영장 바닥에 떨어뜨린 목걸이 약 300만원 상당을 주워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심판결

증인이 4명이나 출석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부분에 대해 신문을 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심판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