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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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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의 기준 : 소년의 선도에 주안점을 두고 환경조정이나 성향 조절을 통하여 적절한 보호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처분시 고려요소로는 비행사실의 경중, 비행의 태양(시간, 장소, 방법), 비행 전력, 가정환경(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의 보호능력), 친구관계, 학교나 직장에서의 생활, 심리상태, 연령, (6호 처분시 기관 선택), 피해자와의 관계, 가출 횟수와 기간, 음주나 흡연, 문신, 성관계, 소년의 태도, 조사관 등의 처분의견 참조, 구속 등의 경험, 집행기관의 상황 등이 있습니다.

 

(1) 1: 저연령의 초범으로서,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있고 비행내용이 가벼운 경우, 보호능력이 부족하거나 비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년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신병인수 자원보호자에게 위탁하거나 청소년지원시설 관리자를 보호자로 하여 1호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2: 저연령의 초범 소년들에게 보호관찰소 아닌 다른 수강기관을 정하여 처리하고, 고연령의 소년에 대하여만 보호관찰소에서의 수강을 명하며,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40시간)은 준법운전강의, 성폭력치료강의, (일반) 수강으로 크게 대별됩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 성폭력사건 중 사회내 처우를 할 사건, 기타 강의를 통하여 소년의 성향조절이 가능 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 수강을 명하고 있습니다.

 

통상 집행기한은 8개월 이내(8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3) 3: 사기사건이나 폭행, 상해, 공갈사건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소년이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경우 등에 사용합니다.

 

(4) 4, 5: 시설내에 수용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지만 수회 범죄를 반복한 경우 4호와 5호 처분을 하고, 주로 다른 보호처분과 병합합니다.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집행기한은 3개월 이 내)을 명할 수 있고, 외출제한명령, 검정고시 준비명령, 심리치료명령, 피해 자에게 접근금지, 학교에 잘 다닐 것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명하기도 합니다.

 

(5) 6: 비행정도는 낮지만 보호자나 가족이 전혀 없는 무의탁 소년 또는 보호자에게 전혀 보호능력이 없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주는 가정의 소년으로서 방치시 비행반복의 위험성이 큰 경우, 소년이 이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재범하였고 개선가능성은 있지만 보호자나 가 족의 보호능력이 미약한 경우, 9호나 10호 전력은 없지만 비행정도가  높은 소년으로서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제도적 선도보다는 다소 온정적인 보호에 의한 선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소년의 성별, 연령, 기관의 위치 및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6호 기관을 정하여 줍니다.

 

(6) 7: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은 의학적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이어야 하고,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고부담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덕소년원이 아닌 병원 등에 위탁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병원에 정원이 있는지, 위탁시 호송 문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소년의 경우에는 7호 처분 대신 1, 4호 또는 1, 5호 처분을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 및 상담을 잘 받을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7) 8: 4주 동안 수용되고, 입원일(매달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을 지정함. 비행이 심화된 소년 중에서 4주간의 충격으로 선도될 가능성이 높은 소년을 보냅니다.

 

(8) 9, 10: 비행이 심화된 소년이 대상입니다. 9호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도 병과되지 않고 4개월 정도 지나면 임시퇴원을 시키므로, 장기간의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10호 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의 선도 목적에서 필요합니다.

분류심사원에서 소년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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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처분에는 없지만 불처분결정이 있는데, 소년법 제29조에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