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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서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지"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하며 범죄실행장소, 결과발생장소 및 결과발생의 중간지를 포함한다.

2. "이송"이란 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옮기는 수사주체의 변경을 말한다.

3. "경찰관서"란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건의 관할과 관할사건수사에 있어서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사건의 관할

제5조(사건의 관할) ①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사건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이 있는 경찰관서는 다른 사건까지 병합하여 수사 할 수 있다.

제6조(사건관할이 불분명한 경우의 관할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사건 중 범죄지와 피의자가 모두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

2.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동 중에 발생한 범죄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범죄

②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도 사건을 최초로 접수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다만, 사건접수 단계부터 피의자가 내국인으로 특정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③ 국내 또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관하여는 출발지 또는 범죄 후의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관할관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의2(경찰관서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의 관할 지정) ① 경찰관 등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피의자, 피혐의자, 피고소인, 피진정인 또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탄원인인 모든 사건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가 아닌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상급 경찰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관서로 한다.

② 긴급ㆍ현행범체포 등 즉시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관할관서 또는 최초 신고접수서에서 우선 피의자 검거 및 초동조치를 취한 후 즉시 상급관서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관할 내 인접 경찰관서 중 지정된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더라도 수사공정성에 지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급 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사지휘와 수사지휘건의는 「범죄수사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따른다.

제7조(사건관할의 유무에 따른 조치) ① 경찰관은 사건의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제5조,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면 다른 경찰관서에 이송하지 않고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접수한 관서는 일체의 관할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관할이 있는 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건의 이송은 원칙적으로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건의 특성상 범죄지에 대한 수사가 실익이 없어 범죄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이송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로 이송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개별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건관할 및 그에 따른 조치에 대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동일 법원관할 내의 사건관할) 이송대상 경찰관서가 동일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할 수 있다.

제3장 사건의 관할 지휘조정

제9조(사건의 관할에 대한 지휘건의)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사건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의 관할에 관한 지휘건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하게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③ 지휘건의를 받은 사건이 상급경찰관서 내 다수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각 부서 간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상급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한다.

제10조(병합수사 지휘건의) ① 두 개 이상의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병합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찰관서장 상호간에 협의하여 관할관서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를 작성하여 병합수사를 지휘건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병합수사 지휘건의를 받은 상급경찰관서장은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여 지휘한다.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경찰청장 및 시ㆍ도경찰청장은 병합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지휘건의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병합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제4장 수사촉탁

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② 동일 시ㆍ도경찰청 내 또는 별표 제1호에 규정된 경찰관서에서는 구치소, 교도소, 대용감방에 수용된 자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사촉탁할 수 없다. 다만 울릉경찰서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사촉탁 절차) ①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처리가 용이한 단순고발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수사촉탁 사건은 수사지원팀에서 접수하여 촉탁관서 수사팀에 대응하는 수사팀에 배당하여야 한다.

③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수사촉탁을 이유로 사건을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사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사를 촉탁한 수사관은 촉탁을 받은 수사관에게 전화 등을 이용해 촉탁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서는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회답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신속히 등기송달, 직접전달 등의 방법으로 촉탁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사촉탁 처리기한 등) ① 수사촉탁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의자 조사 20일

2.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등 조사 15일

3. 소재수사, 사건기록 사본 송부 10일

② 제1항의 처리기한 내에 촉탁사항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촉탁한 수사관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하고 수사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매월 1회 촉탁받은 사건의 성실한 처리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제14조(경찰청의 수사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1. 수사관할이 수개의 시ㆍ도경찰청에 속하는 사건

2. 고위공직자 또는 경찰관이 연루된 비위 사건으로 해당관서에서 수사하게 되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경찰청장이 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정하는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건

제15조(시ㆍ도경찰청의 수사대상)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다음 각 호의 범죄는 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이버사건

2.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 관할이 불명확하거나, 다수의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3.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한 경찰관 비위 사건

4.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사건

제16조(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상 관할)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사건의 영장을 신청하거나 기록을 송치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대한 관할이 있는 법원 및 검찰청에 하여야 한다.

제17조(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방식) 경찰청 또는 시ㆍ도경찰청의 수사부서에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 및 검찰청의 관할 내에 있는 경찰관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18조(사건이송의 절차)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96조에 따라 이송한다.

제19조(자의적인 사건이송 금지) 경찰관은 제6조에 의하여 관할이 지정되는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명확하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자의적으로 관할을 지정해 해당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당한 사건이송 등에 대한 조치) 상급경찰관서의 장은 산하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제5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이송하거나 수사촉탁 업무를 처리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경찰관과 그 지휘를 한 수사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 관할관서로의 재이송, 적정한 수사촉탁 업무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