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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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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례 1 -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 초순 19:00경 울산 00군 00읍 00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이00(, 35)이 이제 만나지 말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을 차고 있는 것처럼 바지를 걷어 올려 보이면서 내가 한 놈을 칼로 찔러 감방에 살고 나왔는데 나와서 죽이려고 찾았더니 도망을 가고 없어 죽이지 못했다. 그 놈을 만나기만 하면 죽일 것이다. 나는 세상에 겁나는 것이 없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그러니 사람을 화나게 만들지 마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22:00경 피해자 이00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울산 00군 00읍 00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끌고 간 다음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오늘 너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심판결

유죄

-2심판결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기본적으로 이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2009. 4. 중순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한 원심 증인 이00의 진술에 기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먼저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중략...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심이 2009. 4. 중순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 중 하나인 이00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이00가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뿐이고, 나아가 그와 같은 폭행 후 성관계가 있었음과 그 폭행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항거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음이 인정되어야만 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와 같이 신빙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나 이00의 각 진술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소송사례2 -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 7. 21:00경 부산 00구 00동에 있는 0000아파트 상가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결결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중략...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송사례3 -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부산 000026 0000 *호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인해 부인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9.5cm)를 부인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야이 씹할 년, 오늘 니 죽인다.”라고 말하여 부인을 협박하였다.

-판결결과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뿐이며 다른 증거들은 부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간접증거에 불과하고, 부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과도로 자신을 협박하다가 주방을 향하여 과도를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점 ...(생략)..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들고 부인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소송사례4 - 감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00경 부산 서구 천마로205번길 39 피해자 운영의 ‘00마트’ 앞에서 그전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폰과 지갑을 찾기 위해 주변의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노인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고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역시 휴대폰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출입문 앞 공병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하나 꺼내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거꾸로 손에 쥐고 다시 마트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결결과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정상참작사유를 정리,주장하여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