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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심문절차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판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하여 버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즉시,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보통 구속영장청구서를 입수함), 이를 열람하여 피의자를 접견할 결과 등과 종합하여 변론의 방향이나 내용을 구상한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심문후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