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미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및 법관대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관이 영장에 관한 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심문절차
가.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도 판사는 피의자가 구인영장에 의하여 버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나. 심문은 법원청사 내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다. 판사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즉시,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라.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되,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마.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사.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변호인은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보통 구속영장청구서를 입수함), 이를 열람하여 피의자를 접견할 결과 등과 종합하여 변론의 방향이나 내용을 구상한 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나 참고자료 및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심문후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 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