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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의 등록·공개 규정이 소급적용되는 바람에 과거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되고 있는 법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신상정보의 등록공개 등에 관한 특례) 42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2008416일부터 2011415일 사이에 유죄판결(벌금형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례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는 특례대상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조 및 제50조에 따라 결정으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 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의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제2항에 따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성인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소급 공개·고지제도는, 20127월경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이 성폭력범죄 전과자였음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사전에 범인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공개·고지되었더라면 끔찍한 범죄의 사전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소급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에 못지 않은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날 문제라고 할 것이지만, 검찰이 소급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