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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등록권리.JPG

 

[소송사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9.경 부산 00구 000동에 있는 00000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호 0000 승합차에서, 미국 '나이키인터네셔널엘티디',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각 “NIKE”(나이키), “N, NB"(뉴발란스)로 상표등록한 나이키, 뉴발란스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나이키 운동화 갑피 273, 가짜 뉴발란스 운동화 106, 밑창 136, 갑피 70, 깔창 210개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 10.경 부산 0구 00동 00대로 001층 건물 창고에서, 위 나이키 상표와 동일·유사한 가짜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상표라벨 440, 신발 부착용 상표라벨 1860, 밑창 806, 깔창 4873, 외피 1495, 깔창 부품 230, 신발포장박스 120, 위 뉴발란스 상표와 동일·유사한 가짜 뉴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밑창 63, 깔창 48, 외피 107, 가짜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 외피 20족을 보관하고, 2010. 5.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00구 00000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운동화 완제품업체인 00산업으로 위와 같은 신발 부속품들을 가져와 가짜 나이키 운동화 완제품 약 800족 가량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판결결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을 본 변호인이 진행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3건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