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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는 ‘2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모든 고소·고발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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