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의 우선 적용의 원칙
- 소년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무엇보다 기소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것이 소년의 교정과 특별예방에 적합한지를 최단시간 내에 판단할 필요 있습니다.
- 따라서 미결구금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에 대한 특별예방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추어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바람직합니다.
- 소년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여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소년보호 처분이 취소됩니다.
- 즉일선고가 원칙이므로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심리 후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구두로 소년부송치결정을 합니다.
○ 약식명령 관련
- 소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환형처분이 금지됩니다.
○ 구속영장의 처리
- 소년에 대한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소년의 가정환경, 소년의 학업이 중단되는지 여부, 소년이 저지른 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실형 또는 9호나 10호 처분이 예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소년부 송치 기준
- 과거 9호 내지 10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19세에 근접해 있으며, 형사기소된 사건이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범죄라 하더라도 과거 9호 내지 10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 소년부송치결정을 통해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 판결전조사
- 소년형사사건은 접수되는 즉시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의뢰하고, 공판기일 전에 판결전 조사보고서가 도착하도록 하여 이를 고려합니다.
○ 보호처분과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