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065% 상태로, B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