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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한 단속과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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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씨는 오후 1040분께 자신의 노래방을 수색하던 경찰관을 발로 때리고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K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노래방 주류판매 단속은 수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고, 해당 경찰관이 영장을 받아 단속 업무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인 만큼 이를 막아선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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