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때려 기절시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리를 지닌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쇠막대기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심 판결
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2심 판결
제가 2심을 맡아 진행하여 징역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받았습니다.
※ 정상에 참착될 만한 사정이 존재하여 2년의 감형을 받은 판결이고, 항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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