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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