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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계에 의한 간음죄
  • sehmmm
    2020.08.31 13:19:15
  • 갑은 채팅으로 미성년자 을을 알게 되었는데, 지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갑은 스토킹을 하는 여자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신의 선배와 을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을은 갑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시키는 대로 선배로 가장한 갑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착각,부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이 있을지라도 성관계 자체에 대해 이해가 있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전의 위 판례를 변경하면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면 위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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