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항소심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1심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는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하면서 보석결정이 1심에서 이루어지든 2심에서 이루어지든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항고는 1심이든 2심이든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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