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1:40경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와 이리 지나 다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심재판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인 종업원의 진술을 근거로 검사가 기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두사람을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쪽 증인으로는 당시 일행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3명이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종업원의 진술이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고, 정황을 볼 때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가다가 앉아 있던 피고인과 부딪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300만원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칙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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