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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와 신상정보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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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기간이 20년으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1년마다 경찰서에 가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유예 판결의 한 경우에 2년이 지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해석을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도3564)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내용은 제1심 법원이 등록대상 성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면서 선고유예가 실효가 되는 경우에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되고,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중 ‘제2조 제1항 제3호 가운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는 보다 좁은 범위의 신상정보를 담고 있고, 정보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정보 수집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강제추행죄의 행위태양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최소성이 인정된다. 또 신상정보 등록으로 인한 사익의 제한은 비교적 경미한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고, 행위태양의 특성이나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대상 범죄를 축소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최소성에 반한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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