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고소인의 고소장을 미리 확인하여 피고소인이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그 규칙에 따르면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의자, 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열람복사 방법은 관할경찰서에 정보공개 절차에 의해 요청을 하면 되며, 경찰은 10일 이내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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