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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글의 명예훼손죄
  • sehmmm
  • B는 C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를 본 A가 페이스북에 글을 공유하였습니다.

    C가 이를 알고 A에게 허위글이므로 삭제하라고 요쳥하였으나, 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은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글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특정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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