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공동주택이 공용부분인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 범죄목적이 아니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현관출입문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최근 전여친의 아파트의 공동현관출입문에 사귈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한 남자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상고가 되었으나,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이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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