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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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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뉴스.jpg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최근 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법관의 판단 등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등록된 이후에는 그 결과를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등록대상을 축소하거나 유죄판결 확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여부에 관하여 법관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등 기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경미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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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한번의 작은 잘못까지도 엄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잇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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