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이 2013. 7. 1. 14:30경 피해자 000(여,16세)와 2013. 7. 25. 12:30경 피해자 000(여,14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1심]
피해자에게 비슷한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폰발신지를 확인한 결과 범행현장 근처에 피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구속재판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징역 6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이 취소되어 다시 복역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2심]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1심판결이라는 이유로 항소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 (1)항 및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가. (2)항 및 제2의 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이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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