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 0,065% 상태로, B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각각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번호
|
제목
|
---|---|
46 | |
45 | |
44 | |
43 | |
42 | |
41 | |
40 | |
39 | |
38 | |
37 | |
36 | |
35 | |
34 | |
33 | |
32 | |
31 | |
30 | |
29 | |
28 | |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