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중략)...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재판결과]
피고인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정상참작이 되어 벌금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가 형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하여 항소까지 제기하였는데(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었음),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 요즘은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딱 맞는 정상자료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도 공무원임에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환경을 정상자료로 만들어 재판부에 어필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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