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자동차를 몰고가다 좌회전하던 중 주차된 승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의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가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법원은 “인명피해가 없었고 사고당시 차량의 파편 등이 떨어지지 않아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고는 피해자가 쿵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는데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 문쪽부분이 경미하게 찌그러졌고 A 차량은 조수석쪽에 설치된 방향지시등이 깨졌는데도 A는 20~30m를 간 후 잠깐 멈췄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인 차량쪽으로 쫓아가자 차량을 출발시켰고,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지만 사고로 인해 아무런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갔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A를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지 않아서 A를 추격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를 냈다면 크든 작든 책임을 져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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